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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[쫑픽]유럽 항공권 – 유류할증료 변동 사례와 활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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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2월 발권분부터 국내항공사들은 큰 폭으로 유류할증료를 내리기 시작했다. 언론에서 말하는 유류할증료는 대부분 국내항공사들이 해당되는데, 주요항공사들의 1월 31일과 2월 1일의 유류할증료를 비교해보았다.
제목이 탐구 대회? 같은 논문 제목 같은데 조금 진지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.

아래 일정들은
3월 22일 / 인천 → 파리
3월 28일 / 로마 → 인천 의 스케줄로 조회했고, 각 탑승일 기준이다.
1월 31일 11시 넘어서 조회하고, 2월 1일 0시 되자마자 변동된 운임을 확인 후 캡처한것이다.

 

|| 대한항공

대한항공은 파리와 로마 모두 직항으로 운항하는데, 유류할증료가 4만원 이상 내려갔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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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 아시아나항공

아시아나항공도 파리와 로마를 직항노선으로 하는데, 
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처럼 4만원 이상 인하되었다.
하지만 기본 운임은 1월 31일까지는 90만원이었다가 2월 1일 발권부터 95만원으로 인상되었다.
결론적으로는 2월로 넘어가면서 총액운임은 조금 상승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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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 KLM 네덜란드항공

 

KLM 네덜란드 항공은 유류할증료가 600원 내려갔다.
600원. -.-
그리고 1월 31일 까지는 특가 판매기간이었는데, 2월 1일되면서 기본 운임이 상승하면서 총액은 인상되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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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 독일 루프트한자항공

루프트한자도 유류할증료는 600원 내려갔다. 기본운임이 13만원인데, 마치 옛~~~날의 일본항공(JAL)을 보는 것 같다. -.-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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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 알이탈리아항공

알이딸이라는 그냥 로마 왕복으로 조회했는데, 유류할증료가 200원 내려갔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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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 카타르항공

카타르항공은 똑같은거를 캡처한게 아니고, 모든게 변동이 없다. -.-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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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 결론

유류할증료는 참 복잡하다.
원래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(및 선사)의 탄력적인 운임 보전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데,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들은 정부 인가를 받기는 하지만 금액은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.
그래서 같은 거리임에도 항공사들마다 적용하는 유류할증료가 제각각이고, 당연히 운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천차만별이다.
위의 사례를 남겨놓는거는 월말에 2~3일 정도 항공권을 좀 붙잡아둘 수 있고, 유류할증료 인하소식이 있으면 조금 기다렸다 발권하면 유류할증료를 낮은 금액으로 발권할 수 있게 된다.
반대로 유류할증료 인상 소식이 있으면 그 전에 발권하면 되는것이다.
아시아나항공이나 KLM네덜란드 항공처럼 유류할증료가 좀 내려가더라도 기본 운임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잘 계산해야 한다.

음… 이런 유류할증료 인하소식에 예상되는 상황은 KLM 네덜란드 항공권을 발권했거나 발권할 손님이 내거는 유류할증료가 안내려가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.
일단 발권된 항공권은 유류할증료가 발권된 시점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. 항공권 변경으로 재발권 하면 재발권 시점의 유류할증료와 Tax를 새로 적용해야 한다.
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일부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 변동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데, 이거는 장단점이 있을것 같다.
예를 들어 
여행사와 항공사가 그룹항공권에 대해서 미리 몇달전에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. 이 때 유류할증료를 계약시점으로 적용할지, 아니면 발권 시점으로 적용할지도 항공사마다 다르다. 유가변동이 심상치 않으면 당연히 전자가 유리하지만 유류할증료가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다.

마일리지항공권으로 스카이팀이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항공사 것도 발권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유류할증료와 Tax는 별도로 결제해야 한다. 그렇다면… 국내항공사로 발권하는 것이 유리한것은 당연한 것이고, 유류할증료가 비싼 루프트한자 등으로 여행하면 추가금액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, 이런것도 잘 구분할 수 있어야한다.

유류할증료 이야기를 하다보니 말이 길어졌는데
아무튼
유류할증료가 내려간다고 하는데, 일부러 31일 밤과 1일 0시대의 요금을 비교해보았다.
나중에 참고가 될 듯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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